경제·금융

정부1청사 신관공사 「밀어주기입찰」 15개 건설사 담합 적발

◎공정위,시정명령국내 굴지의 15개 건설회사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신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제의한 선경건설(주) 및 선경과 향후 공사에 공동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담합에 참여한 국제종합토건(주)에 대해 일간지에 개별적으로 사과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참가해 일부러 높은 응찰가격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주), 롯데건설(주) 등 13개 회사는 공동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선경건설(주)은 입찰과정에서 정부종합청사 지하에 세종 주차장을 건설, 정부로부터 20년간 사용권을 받았다는 연고권을 주장하며 나머지 14개 업체들과의 합의에 따라 5백58억9천만원에 응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제종합토건(주)은 선경측으로부터 추후 도로확장공사 등에 공동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5백65억원에 응찰키로 합의했으며 현대산업개발(주) 등 13개 회사도 선경건설(주)의 전화협조요청 등을 받아들여 통상적인 응찰금액보다 훨씬 높은(예정가격 5백89억원의 96.01∼99.58%) 수준으로 응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제종합토건(주)은 실제로는 응찰가격을 5백30억원으로 수정해 낙찰되었으나 내역서 누락으로 무효 선언됐으며 지난 6월 실시된 재입찰에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범양건영(주)이 낙찰가 4백31억원(예정가격의 72.22%)으로 공사를 따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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