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주지법, 희망근로 부정참여 도운 공무원 징역형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격이 없는 마을 이장을 참여 대상자에 넣은 혐의(보조금예산관리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공무원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3일 마을 이장인 건설업자 박모(39)씨에게 희망근로사업 임금이 지급되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3)씨 등 충북 청원군 공무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향후 5년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희망근로사업 참여 자격이 없는 마을 이장을 이 사업 근로자로 참여하게 한 뒤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예산관리법을 위반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공무원들과 짜고 희망근로사업 임금을 챙긴 이장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마을 주민 이모(38)씨와 김모(38)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마을 이장 박모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희망근로사업 참여를 신청해 1,1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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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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