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용지의 50% 이상만 공장 용도로 쓰면 산업단지에도 아파트나 상업ㆍ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의 주거시설 설치는 단지 이용자나 종사자 등을 계산한 수치로 일정 부분만 허용해왔다.
또 사업 시행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초고층 복합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산업입지ㆍ개발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뒤 낙후된 산업단지의 재개발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께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6개월간의 경과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대전 지방1, 2, 3단지와 전주 1지방산단을 시범단지로 선정, 재개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 내 상가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일부 시설을 직접 건설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비 과다 소요, 투자자금 회수기간 장기화, 원가분양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기피 현상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서울디지털단지(옛 구로공단), 인천 남동단지 등 4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되 부분 재정비의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생략, 정비계획과 시행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게 한다.
개정에서는 이와 함께 현재 국가ㆍ일반지방ㆍ도시첨단ㆍ농공단지로 분류된 산업단지를 일반ㆍ도시첨단ㆍ농공단지로 바꿔 일반 및 도시첨단단지를 시도지사 또는 50만명 이상의 시장이 지정하도록 했다. 일정 면적 이하의 산업단지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여건 등의 변화로 개발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의 낙후된 소규모 산업단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장의 고유한 용도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