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내년 7월부터…전교조 外 他노조 반발 클듯

내년 7월부터 교원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된다. 노동부는 2개 이상 교원노조가 사용자 교섭대표와 단체교섭에 나설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대로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 최대 교원노조 조직인 전교조가 사실상 교섭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다른 교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교섭을 요구한 교원노조가 2개 이상이면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각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 방안에 따라 교섭단이 10명으로 꾸려질 경우 전교조가 8명, 한국교원노동조합과 자유교원조합이 각 1명씩의 교육위원을 배정받게 된다. 교원노조는 현재 전교조(8만5,000명), 한교조(2,000명), 자유교조(4,500명)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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