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남 공장설립 인·허가 크게 줄어

경기침체·입지기준 강화로 작년比 10%

경남지역의 공장 설립이 경기침체와 공장설립 입지기준 강화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창원공장 설립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경남지역내 150건의 공장설립 상담을 받아 90개사에 대해 공장설립 인ㆍ허가 절차인 ‘공장설립승인’을 무료로 대행했다. 공장설립이 승인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지난 2002년에 비해서는 45%나 줄어든 것이다. 물론 공장설립을 위한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260건, 2002년 320건에 비해 각각 42%, 53%나 줄었다. 이처럼 공장 설립이 줄어든 것은 경기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대지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장설립 대행 승인 실적 중 산업단지가 아닌 나대지를 이용한 건 수가 8.89%로 지난해 12.20%, 지난 2002년 16.14%에 비해 비중이 점차 줄었다. 즉 정부가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을 선호하는 준농림지역에서는 공장부지면적 1만㎡미만의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가못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편 산단공은 지난 1997년부터 전국의 10개 지역에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7,000여 중소기업체(동남지역본부 창원공장설립지원센터 2,000여 업체)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무료로 대행, 창업자와 공장설립예정 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창원=황상욱기자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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