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우리나라 민법상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구두로 하든지 모두 유효하다. 즉 계약은 요식(要式)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 한 계약도 물론 유효하고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만일 상대방이 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체결내용을 부인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딱 잡아뗄 때에는 계약체결의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울러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체결의 사실과 내용을 잘 아는 증인이 이를 증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약일수록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을 모두 구두로 계약하고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있고 법원의 판사도 이를 믿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해두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하다. 나아가 이를 공증까지 해두면 더욱 더 정확할 것이지만 적어도 서면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만큼은 습관화하여 둘 필요가 있다. 문의 (02)536-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