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증 질환' 재소자 사망에 국가 배상"

"치료의무 소홀…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증인 질환을 가진 재소자가 숨졌다면 국가가 단순히 몇 번의 진찰ㆍ치료를 제공한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보기 힘든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뇌농양(腦膿瘍)이 악화돼 숨진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국가는 1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재소자에게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측은 권씨가 구토 증세를 보이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몸을 못 가누는 등 단순히 중이염 및 두통 환자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중이염약만 계속처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권씨는 중이염을 앓는데도 동료나 교도소 직원에게 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아플 때는 두통약을 복용했고 의무관과 전문의에게 증세를 적극 설명하지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측 과실 비율을 20%까지 인정했다. 권씨는 폭력 혐의로 2001년 5월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하다 2002년 12월 `머리가아파 죽을 것 같다'며 두통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교도소측은 권씨를 중이염 및 두통으로 진단, 항생제ㆍ주사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교도소측은 외부 진료를 받도록 했고 권씨는 2003년 1월 초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채 사흘 뒤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권씨는 뇌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뇌농양 말기로 판명됐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교도소의 환경 등에비춰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재소자는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교도소측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뇌농양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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