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측은 "딜로이트안진은 자사 회계사 2인을 엘리엇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엘리엇은 딜로이트안진의 회계사 2인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위임장 용지 및 참고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딜로이트안진 측은 이어 "엘리엇의 허위 기재로 인해 딜로이트안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 동조하는 것처럼 비쳐졌다"며 "이에 따라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업무는 물론 앞으로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소장 접수와 별도로 엘리엇 측에 이름을 도용당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2인 역시 엘리엇과 그 대표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금융감독원 측에 허위 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엘리엇 국내 홍보대행사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엘리엇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