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흥은행] 18일 주총... 대형화 체제로

조흥은행이 11명이던 비상임이사 수를 6명으로 줄이는 대신 이들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했다.조흥은행은 1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된 10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임이사의 후임으로 안충영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이수영 동양화학 회장, 강성원 안건회계법인 대표, 조봉연 오리언스캐피탈 대표,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선임된 김성기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6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도입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수권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전환사채(CB) 발행한도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형화 채비를 갖췄다. 이같은 비상임이사 선임은 정부지분이 4%를 넘는 정부출자은행에 대한 은행법 예외조항에 따라 경영진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 같은 예외규정에 근거, 비상임이사의 임기도 3년으로 조정됐다. 조흥은행은 지난 13일 들어온 정부 출자금 2조1,123억원을 포함, 총 2조1,552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을 받아 현재 정부지분이 91.1%에 달하는 상태다. 현행 은행법상 비상임이사는 주주대표와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 비율이 7대 3이 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임기도 주주대표인 경우 1년, 이사회 추천인 경우 2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관련 은행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임기를 상임이사와 똑같이 한 것은 비상임이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이사 선임 등 기존 임원에 대한 인사는 오는 3월10일로 예정된 강원은행과의 합병주총 때 이뤄질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합병은행의 비상임이사 선임은 조흥은행에 일임했지만, 상임이사 선임 및 기존 임원에 대한 인사는 합병주총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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