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솜방망이논란’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상향

과태료 2배인상… 기관 1억·개인 5,000만원까지

과징금 3~5배 올려… 기관제재도 강화

중대위반행위시 경징계→1개월미만 영업정지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상 과태료와 과징금 한도를 대폭 올립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은 현재 500만~5,000만원에 불과한 금융사 과태료 상한 금액을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은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해 기존의 3~5배 수준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2년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부당광고를 앞세워 총 50억원의 보험료를 받아간 경우 기존에 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냈던 A보험사는 새로운 시스템에선 10억6,000만원을 내야합니다.

기관제재도 강화합니다. 중대한 위반행위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라도 기관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던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1개월 미만의 단기·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