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비과세 재형저축 17년만에 부활

서민금융 지원도 1조 확대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 17년 만에 부활한다. 햇살론 등 서민지원 금융상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1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 기회를 연 3조원에서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이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처음 도입됐던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면제, 고금리 보장 등의 혜택에 힘입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재원부족으로 1995년 폐지됐다.


햇살론은 연간 공급규모가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늘고 지원금리도 현행 10~13%에서 8~11%로 2%포인트 떨어진다. 보증비율은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돼 금융회사의 부담이 덜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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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지원 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5,000억원 확대된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영세상인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미소금융은 학자금 외에 하숙비ㆍ학원비도 지원하고 학생들의 연령제한(현재 29세)도 폐지된다.

이 밖에 내년 4월 종료 예정이던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상시화되고 감면이자율 폭도 현행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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