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는 이동전화에 새로 가입했거나 번호를 이동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ㆍKT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의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 지침’을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로 이동통신업체들 간 과열경쟁을 악용해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폰 기기를 중고폰으로 사고파는 ‘폰테크’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폰을 바꾸는 ‘메뚜기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할 때 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소멸하는 의무약정, 할인 혜택, 멤버십 혜택 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 제도가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대리점 등에서 지켜지지 않아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번호이동제도 개선은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단말기 자원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번호이동 수수료 수익을 확대하려는 대리점들의 일부 편법영업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