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동통신사 방문판매 사전 신고해야

이동통신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통해 가입자를 모았다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이달부터 시작된 2차 이동통신번호이동 판촉의 일환으로 각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점에서 직접 방문판매에 나서며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모 이동통신사 직원들이 번호이동 판촉 차원에서 직접 회사를 방문해 ‘공짜폰’을 제공하며 가입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방문판매법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 직원이 회사를 방문해 가입자를 모으는 행위는 공정위에 미리 신고하는 등 방문판매업법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이어 “만약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며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와 관계기관 고발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 요건을 갖춰 공정위에 신고한다면 판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당국이 방문판매를 대표적 과열경쟁으로 보고 이를 중단하도록 한 상황이어서 각 이동통신사가 신고를 하면서까지 방문판매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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