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인력 설자리 없다" 반발 우려

건축사등 10개 전문직 전면개방<br>법인대신 자연인이동·서비스 제공에 초점<br>교육·의료·법률등 '아킬레스건' 대거 제외<br>협상결과 따라 개방수준·일정 달라질수도


"국내인력 설자리 없다" 반발 우려 건축사등 10개 전문직 전면개방법인대신 자연인이동·서비스 제공에 초점교육·의료·법률등 '아킬레스건' 대거 제외협상결과 따라 개방수준·일정 달라질수도 현상경기자 hsk@sed.co.kr 정부가 도하개발어젠다(DDA) 2차 양허안을 확정함에 따라 교육ㆍ기술ㆍ회계ㆍ전문직 분야의 해외 선진인력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다. 그만큼 시장기반이 약한 국내 전문인력들의 동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에는 당초 예정됐던 개방업종이 변경되는 한편 금융ㆍ법률ㆍ제조업 부수 서비스 등에서는 오히려 개방수준이 낮아졌다. 아울러 국내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수도 제한하는 한편 선진국 공학교육인증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등의 국제기준을 반드시 획득하도록 했다. 이번 2차 양허안에서는 우선 개방업종이 대거 변경됐다. 당초 예정됐던 10개 업종 가운데 30%가 바뀌었다. 번역ㆍ통역사, 섬유디자이너, 생명공학ㆍ디지털전자 분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인력 업종으로 전환됐다. 외국인 주식투자 분야에서는 에너지ㆍ항공 등 분야와 공기업 민영화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1차 양허안 당시 외국인 변호사의 자문서비스를 허용한 법률 서비스 분야 역시 대표사무소가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적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제조업 부수 서비스 역시 업종을 '신상품 제조기술 관련 컨설팅'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시장 개방의 악영향을 막도록 했다. 대신 금융ㆍ교육 분야는 개방의 폭이 넓어졌다. 1차 양허안 당시 개방의 정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인 교육의 경우 외국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분야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첨단과학기술ㆍ기초과학ㆍ국제학 등으로 한정됐던 분야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모든 분야에서 하버드ㆍ옥스포드 등 해외 유수의 대학과 공동교육 과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도입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허'(commitment)는 우리의 개방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약속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방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 선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뿐이지 국내에서 언제, 어디까지 개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정부는 2차 양허안을 이달 말까지 WTO 사무국에 제출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다자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개방 일정과 연계돼 최종 개방수위와 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국내 인력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강한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당초 예정과 달리 개방대상에 새로 포함된 게임 등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인력이 대거 진출할 경우 시장잠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향후 국내에서의 반응과 대외 협상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방수준과 일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양허안 제출 후 각국과의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2006년 중에 3차 또는 4차 개방안을 통해 이 분야의 추가 수정 양허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용어설명 ◇서비스시장 개방 형태(Mode 1,2,3,4) = 현행 WTO 규정은 서비스 시장 개방 형태를 ▦인터넷 구매처럼 국경을 너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공급(Mode 1) ▦해외유학이나 원정 치료처럼 소비자가 직접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소비(Mode2) ▦외국 법인이 국내에 법인 또는 지사 등을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Mode3) ▦외국 인력이 적접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이동(Mode 4)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차 양허안 당시 교육, 법률, 의료 등 각 분야에서 모드 1,2,3에 대해 부분적인 개방을 허용한 바 있다. 대신 이번 2차 양허안은 해외 인력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모드 4에 대한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입력시간 : 2005/05/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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