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자들이 보석ㆍ악기 등 고가 휴대품 반출내역을 제대로 신고하면 이후 해당 물품의 통관신고가 평생 면제된다.
관세청은 25일 “해외로 나갈 때 고가 시계ㆍ보석ㆍ악기ㆍ카메라ㆍ골프채 등을 한번 신고하면 이후 해당 물품의 휴대반출 신고를 생략하도록 휴대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휴대반출 신고 뒤 같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물품에 대해서만 휴대반출 신고가 생략되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물품은 출국할 때마다 반출신고를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