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판 뉴딜, 주로 연기금등 민자로 추진될 것"

김광림 재경부차관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주로 연기금 등의 민간자금으로 추진될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는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이 재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향후 재정으로 투자해야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나 공공복지시설, 정보인프라 등에 민간자본이 투자하도록 하고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한다면 연기금이나 시중 부동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 수익률'과 관련,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국채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채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예컨대 연기금 등의 민간자본이 여유자금으로 도로나 다리 등의 SOC나 노인복지시설, 학교시설 등에 투자금을 대고 건설을 맡은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20∼30년간 임대료를 받는 형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이 완료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PEF법)'이나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민간자본의활발한 국가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민간의 투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의료보건시설, 공공청사,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했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여유자금을 이들 시설에 투자해 배당수익을 올릴수 있도록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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