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소수정예 학원에 수강료 인하 명령 적법”

소수 학생들을 모집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은 학원들에 대해 수강료 인하 명령을 내린 교육 당국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학원 운영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는 사교육비 고액화를 방지하고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해당 처분도 소수정예 학원의 고액 교습비 수령을 방지함으로써 교습경쟁의 과열과 사교육 기회의 차별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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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씨가 강좌당 학생 수를 상향 조정하면 학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수강료는) 물가 수준과 해당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고 회계법인의 검토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된 조정액이므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각 강좌당 학생을 5명만 받는 '소수정예' 학원이었으며, 시간당 수강료는 1만8,000원이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정씨 학원의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며 시간당 수강료를 1만4,280원으로 내리라고 명령하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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