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실화해委, 국가 사과 등 권고…이행조치 주목

서울경제 강제 폐간등 규명하고 5년활동 종료<br>지주사 전환, 한숨 돌린 두산…다급해진 SK<br>공정위, 두산 금융자회사 지분매각 2년 유예 결정<br>SK는 법개정 안되면 내년 7월까지 증권사 팔아야

이영조(가운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9일 활동종료 및 종합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사과 등 종합권고 내용을 밝히고 있다. /김동호기자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서울경제신문을 강제 폐간한 사실을 규명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권고를 끝으로 5년1개월 동안의 활동을 끝냈다. 진실화해위는 29일 위원회 활동 종료 및 종합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모두 17가지의 종합권고를 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종합권고에서 진실화해위는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로 '국가는 과거 공권력의 위법ㆍ부당한 행사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권고에서 국가의 사과와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1980년 11월12일 신군부가 신문사 28곳, 방송사 29곳, 통신사 7곳 등 64개 매체로 활동하던 언론기관을 신문사 14곳, 방송사 3곳, 통신사 1곳 등 18개 언론사로 통폐합하고 172종의 정기간행물을 폐간했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인을 대량 해직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서울경제신문에 대한 폐간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강압적이고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자매지인 한국일보에도 두고두고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신군부는 서울경제신문의 폐간에 항거하는 당시 한국일보 장강재 회장을 보안사 분실로 연행해 '내년(1981년)에 미스유니버스 서울대회가 예정돼 있어 스포츠신문인 일간스포츠는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 서울경제신문이 아까우면 한국일보를 폐간하라'고 다그쳤다. 결국 서울경제신문은 폐간되고 한국일보도 막심한 경영압박 요인을 안았다. 무엇보다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언론통폐합 당시 조금씩이나마 보상 받은 다른 언론사와 달리 한국일보는 한 금융회사가 1979년 약 150억원에 인수를 희망했던 자타공인 최정상의 종합경제지인 서울경제신문을 빼앗기고도 언론사 중 유일하게 금전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1988년 복간된 서울경제신문은 1991년 한국일보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군부의 강제행위와 피해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패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행정안전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가 받아 이행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결과가 주목된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12월 출범해 6월 말까지 신청사건 1만860건과 직권조사 사건 등 모두 1만1,175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8,450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총 885건의 권고사항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163건(41%)며 이행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458건(52%)이다.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사건은 크게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사건 등이다. 이번에 발간된 종합보고서는 총 4권으로 1권은 주요 활동 경과 및 성과와 17가지의 종합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2~4권에는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사건 등 사건유형별로 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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