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석 부처로 업무량이 많기로 알려진 재정경제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이 제도를 첫 시행하기로 하고 근무자 선발기준과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세심판원의 경우 직원 수가 100여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업무특성상 굳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국세심판원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 반응이 좋으면 다른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집중근무제와 탄력근무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기존에 매일 오전ㆍ오후 1시간씩 시범 실시돼오던 집중근무제를 퇴근시간을 앞둔 오후4시50분부터 오후5시50분에 한 차례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 집중근무제는 실국간 전화나 회의를 하지 않는 등 특정 시간을 정해 그 시간 동안 업무효율을 극도로 높이는 방식의 근무제도다.
직원들이 시간활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도입된 탄력근무제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탄력근무제는 직원들이 오전7시, 8시, 9시, 10시 중 출근시간을 고르고 8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제도다.
하지만 재경부 내에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ㆍ과별로 차이는 있으나 업무량이 다른 부처보다 많아 일부 과는 오히려 평일 야근이 더 늘어나는 등 국ㆍ과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