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아빠의 잘못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서울지법, 초등생 간절한 편지에 감형 화답

“판사님, 아빠를 용서해주세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판사실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삐뚤삐뚤한 글씨, 틀린 맞춤법, 여러 차례 지웠다 다시 쓴 자국의 이 편지는 도박개장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앞둔 김모씨의 11살 난 딸이 보낸 편지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PC게임장(도박장)을 운영하다 한차례 단속됐으나 투자금 때문에 계속 게임장을 운영하다 다시 단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김양은 자신을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소개한 뒤 4장의 편지지에 “아빠를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지난해 아빠와 엄마가 이혼해 지금은 아빠가 엄마를 대신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있는데 아빠가 엄마를 꼭 찾아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요즘은 눈물만 흘린다”며 “우리 아빠는 동대문시장에서 봉투장사를 하며 우리들 공부도 가르치고 비가 오는 날 아빠를 찾아 시장에 갔었는데 아빠는 우산도 없이 봉투를 팔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딸의 간절한 편지를 감안했기 때문인지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시간을 선고, 딸이 아빠와 함께 엄마를 찾으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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