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이뤄진다"면서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료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전담반 9개반과 일선 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으로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추징과 함께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모두 80명의 자료상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8천795명에 대해 전산을 통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