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접촉시 의무 보고화` 등을 내용으로 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기자실 운영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서 관심이다.
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광부 기자실 운영방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공무원이 직무비밀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는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며 “이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지침은 개입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취재원 보호는 신문사 자유 재량”이라며 취재원 실명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특종을 하는 건 상관 않겠다”며 기자실 폐지, 기자 사무실 방문 금지, 직원의 기자 접촉시 보고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취재방식 쇄신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송 대변인은 “청와대는 청와대 시스템이 있고,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문광부에 어떤 지짐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