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방임대아파트 보증금 최고 2배 인상/5일부터

◎신규공급분 한해… 월임대료도 올려지방 중소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크게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률을 현행 25∼50%에서 50%로, 자기자금 이자율도 현재 10∼20%에서 20%로 각각 일원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도시규모에 따라 5개 급지로 나눠져 있는 임대아파트 중 지방 중소도시인 3·4·5급지의 임대보증금이 25%에서 최고 1백%까지 오른다. 임대보증금률과 자기자금이자율은 건설업체가 임대주택건설에 투입한 자기자금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다. 급별로는 인구 30만∼1백만명의 도시와 수도권 위성도시를 제외한 도시(평택·송탄 등)의 임대보증금률이 현행 40%에서 50%로 오른다. 또 인구 10만∼30만명의 4급지의 임대보증금률은 30%에서 50%로, 기타 5급지는 25%에서 50%로 각각 오른다. 월임대료를 결정하는 자기자금이자율도 4급지는 15%에서 20%로, 5급지는 10%에서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서울 및 광역시 수도권위성도시 등을 포함하는 1·2급지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율은 변동이 없다. 바뀐 임대보증금률 및 자기자금이자율은 앞으로 신규공급되는 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자금 회수율이 높아지게돼 업체들의 임대아파트 건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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