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계식 주차장 철거 허용

올해말부터 대체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허용된다. 또 폭 6㎙ 미만의 도로에도 노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관련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기계식 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80년부터 도입돼 97년말 현재 전국에 1만7,000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설비의 고장이 잦고 사용이 불편해 대부분 건물주들이 이를 방치한 상태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을 없앨 경우 건물내에 부족한 대수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철거가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폭 6㎙이상인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상주차장을 6㎙ 미만인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거지역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창고시설의 주차장 면적을 15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줄이고 호텔의 부대시설 역시 4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주차장 기준을 완화했다. 이밖에 사실상 주차 수요가 거의 없는 축사·변전소·양수장등에는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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