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주식 실물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주식 납입대금을 내면 다음날부터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경우 주식 매입대금을 납입하면 다음날부터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증권거래법 시행세칙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식 납입대금을 내더라도 실물이 발행돼 등록되기 전까지는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나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예를 들어 21일 주총을 앞둔 투자자가 20일 주금을 납입하면 지금까지는 주식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에 주주로서 참석할 수 없지만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주총에 참석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시행세칙 개정은 최근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이 하나로통신 유상증자 대금 납입과 동시에 시장에서 외국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집중매수해 외국인 지분율 한도를 넘어버리면서 의결권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규정상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유통시장에서 헤지펀드가 주식을 매입해 장기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