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內 레미콘공장 녹지지역에 건축 가능

서울 시내 레미콘공장이나 아스콘공장도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게 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3일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앞으로는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공장,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이들 공장이 공항시설보호구역 안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던 서울시의 개정안은 시의회를 거치며 삭제됐다. 이에 따라 최근 개원한 뚝섬 서울숲 옆에 위치한 레미콘공장들은 당분간 이전하지 못하고 현 위치에 그대로 남아 가동되게 됐다. 레미콘업체에서 대체부지로 물색해 이전을 추진해 온 강서구 외발산동은 자연녹지지역 및 공항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또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명칭을 `서울 메트로'로 바꿨다. 공사는 창립기념일인 9월 1일부터 새 이름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의 명칭이 과격노조 이미지를 연상시켜 온 데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철 운영회사의 명칭을 `메트로'로 바꾸는 추세에 맞춰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을 가리키는 `교통 혼잡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으로 바꾸고 시세 감면 조례도 개정해 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임대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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