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 10년 보유땐 양도세 50% 공제

■ '소득세법안' 확정투기지역 지정땐 실거래가 기준 과세 9ㆍ4 및 10ㆍ12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큰 논란을 빚었던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범위와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확정됐다. 고가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하면 특별공제를 이전보다 더 늘려주고 집값이 전국 평균이나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재건축ㆍ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간 유착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조합의 단독시행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새로 마련됐다. 그러나 세부기준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기본 방향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집값이 다른 곳보다 30% 이상 오르면 투기지역 지정 현행 소득세법은 일정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전국부동산가격 평균상승률보다 크게 올랐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안)은 이 같은 기본방향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행령(안)에 따른 투기지역은 일정 지역의 집값이 물가를 크게 웃돌거나 다른 곳의 집값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야 지정된다. 시행령은 직전 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나 직전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오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직전 3년간 평균 전국 집값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한 지역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토지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가격상승을 비교하는 기간이 분기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토지는 직전 분기의 지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전국 지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을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투기과열지구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일정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내야 하며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투기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해제한다. ▶ 고가주택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특별공제 정부는 10ㆍ12 부동산안정대책에서 45평(전용면적)에 미달되더라도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양도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기겠다는 카드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공제 확대는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한 완충장치로 볼 수 있다. 현행 특별공제폭은 집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로 돼 있다. 재경위는 지난 29일 이 공제폭을 일제히 2배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특별공제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높아짐에 따라 재조정됐다. 특별공제폭은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 25%, 50%로 각각 확정됐다. ▶ 일용근로자 면세점 8만원 재경위는 이날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낸 선심성 법안들도 대거 통과시켰다. 일용근로자의 면세점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농ㆍ어업용, 연안여객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시한도 오는 2005년 7월까지로 2년 연장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상한율은 현행 1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상한율을 10%에서 7%로 깎을 방침이었다. 또 순도 99.5% 이상의 금괴나 금분을 말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년 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농어촌 주택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예외로 허용하는 방안과 여성용 생리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은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계류상태로 남겨졌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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