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1일부터 ‘교대제 전환지원금’제도가 신설돼 교대근무제를 3교대 이상으로 바꾸고 고용인원을 늘린 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전환 후 1년 동안 매월 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일상적인 정부의 고용정책 확대방안으로 해석되지만 LG칼텍스정유 등이 올 임단협 요구조건으로 5조3교대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안전이나 작업공정설비, 문화체육시설 등 작업환경설비나 복지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인력을 채용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설치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중소기업 고용지원과 청년실업대책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뒤 13일부터 입법예고절차를 시작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각 지방 소재 고용안정센터에 ‘고용안정계획서’를 제출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중소기업고용지원대책으로 중소기업이 제품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 3명, 1년 한도 내에서 1인당 분기 360만원씩 지원해주고, 신규 업종으로 진출해 고용한 경우 1년 한도 내에서 1인당 18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실업대책으로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된 30세 미만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6개월까지는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 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 능력개발사업 훈련비 지원한도도 고용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높이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도 계약직과 시간제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