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년6개월이상 가입자 휴대폰 보조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확정…2년에 한번씩 받을수 있어

오는 3월부터 특정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고객들은 2년에 한번씩 이통사에서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가입기간이 1년6개월을 넘은 이동전화 가입자가 2년에 한번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된다. 이 같은 휴대폰 보조금법이 확정될 경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62%인 2,400만명이 3월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당초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를 2년 연장하되 2년 이상의 장기 가입자에 한해 1회의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소비자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처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이날 국회 법안심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안에서 제시된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조금 혜택 대상을 크게 늘리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보조금법은 3월27일 현행법이 만료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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