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대졸 이상만 건축사 응시가능

전문대졸 이상만 건축사 응시가능오는 2005년부터 대학졸업자와 전문대졸 후 2년 경력자만 건축사예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기술사·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게 주어지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혜택도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으로 국제건축가연맹이 5년 이상의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국제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건축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졸자 ▲전문대졸 2년 경력자 ▲고졸 후 4년 경력자 ▲9년 이상의 경력자 등으로 규정됐던 건축사시험 예비응시자격을 대졸 및 전문대졸 2년 경력자로 한정했다. 또 기사취득후 7년 경력자, 산업기사 9년 경력자 등에게 주어지던 예비시험 면제 혜택을 폐지하고 예비시험 합격자로서 5년(전문대졸 7년)경력자에게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길 했다. /이학인 기자입력시간 2000/08/08 20:46 ◀ 이전화면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