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세븐일레븐은 제대 군인들을 위해 군별 특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제대 군인 창업시에는 비용을 절감해주고 일반 조건보다 수익배분율도 일부 높여주기로 했다. 더불어 편의점 가맹계약기간 내 영업지원금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등 창업 인센티브 제도가 포함된 제대 군인 특별 가맹조건을 신설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제대 군인은 연금수령 대상자가 아니어서 재취업이 절실하지만 제대 군인들의 재취업률은 55.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제대 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을 위한 특별 가맹계약 조건을 신설했다"며 "골목길 안전지킴이 활동 등 편의점의 사회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제대 군인들은 편의점 가맹점주로서 적합한 분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