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자영업자 거리 내모는 획일적 POS 과세

프랜차이즈 업계가 판매시점관리(POS) 정보에 의거한 과세 문제로 시끄럽다. 시발점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과 프랜차이즈 본사 POS 정보에 근거한 추정 매출액 간에 수천만~수억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드러나면서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이 가맹점주들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했고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정신고 대상을 2년 누적 매출이 6억원 이상이고 POS매출액과 신고매출액 간 차이가 1억원 이상인 점주로 축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을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분 등에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고 있다.


탈세가 근절해야 할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줄여 부가가치세 등을 덜 내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고 탈세행위다. 문제는 국세청의 'POS 과세'가 충분한 검토와 예고 없이 추진됐다는 데 있다. 과세방식의 변화가 납세자의 의식과 관행을 앞서가다 보니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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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POS 과세를 프랜차이즈 빵집 뚜레쥬르·파리바게뜨에 이어 편의점·커피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산세 등을 포함해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가맹점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납세자의 반발을 줄이려면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거나 첫해에는 탈루액의 일정비율만 반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이다. 음식점·오락실 등에 금연구역을 설정하거나 아예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계도기간을 거치거나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POS 과세를 본격화하려면 그동안의 관행과 실질매출·소득과세라는 현실과 원칙 간 갭을 점진적으로 메워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절차 없이 수천만~수억원의 세금을 획일적으로 추징하면 과세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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