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한 사형제는 법조계나학계 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사형제를 유지함으로써 중대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생명 존중과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 개개인보다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이나 정의적 확신으로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해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법상 정의관에 합치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사형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 정서와사회적 발전 단계를 감안해 존속시키되, 사회 상황이 호전되면 점진적ㆍ제한적으로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결국 사형제는 아직은 존재해야 할 `필요악'으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자연법학자들은 사형제 폐지시 이기적이고 자의적인 살인범의 생명이 희생자의생명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돼, 결국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의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의 정신에 모순된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가 2003년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존속' 의견이 65.9%에 달해 `폐지' 34.1%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러나 사형제 반대론자들은 사형제가 존속함으로써 중대 범죄가 예방된다는 주장은 실증적 연구 결과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고반박하고 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대다수 범죄자들은 살인범과 정치범인데 이들에게 사형제의 효과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
또,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이들의 주장이다.
사형제는 오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함도 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빼앗은 뒤에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희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정돼야마땅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 따르면 2005년 2월 현재 미국, 일본 등 78개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등 118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거나 제도는 유지한 채 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