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1조원 단독 출자를 위해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사의 자산은 계약자 몫으로,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 출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에 이어 내년 3월 실시할 1조원 증자에 삼성생명이 단독으로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타진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특별계정 제외)의 3%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총자산이 67조원인 삼성생명은 2조100억원내에서 계열사에 투자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 삼성증권, 삼성화재에 이미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삼성카드에 투자할수 있는 액수는 5,000억원정도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5%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투자할 수있는 액수는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출자한도 확대는 보험업법 개정사항인데다 계약자의 돈으로 재벌금융사의 부실을 메우려고 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도 “금감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도 확대에 대해)요청이 왔지만 불가능하다는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3일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위에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삼성생명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늘려달라는 삼성그룹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