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하원에 이어 대통령의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법안을 1일 통과시킴으로서 법안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신속처리권한(Fast Track)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에 대해 국제무역협정을 협상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회는 이 무역 협정 내용에 가ㆍ부결 권한을 갖되, 협정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 의회는 1974년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무역촉진권한을 부여했으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인 1994년 시한이 종료된 이래 법안 갱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