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경련 '금산법 소급입법 반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삼성의 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문제와 관련, 소급입법에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낮춰 제역할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전경련이 13일 회장단회의에서 반기업 정서 확산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금산법 개정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향후 제목소리 내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16일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 주식에 대한 처분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새로운 법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금산법 제24조 승인규정은 단속규정이어서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소유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완성되므로 새로운 개정법률에 의해 초과분을 처분토록 하는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돼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산법 제정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이 법 부칙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분명령권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저해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 대부분이 매각 등을 통해 위반사유를 해소한 상황에서 이번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금산법 개정이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한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가 목적이라면 의결권만 제한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주식 처분명령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주식처분 명령으로 인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등의 논의과정에서 실제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적대적 M&A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주식 강제처분이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처분명령으로 주식을 일시에 매각하게 될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주식가격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로 헐값에 매각하게 되는 등의현실적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금산법 개정 문제는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계열사의 5% 초과 지분을강제 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안을 놓고 당정간에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올들어 9월말까지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34건의 정책건의를 한 결과 21건이 반영 또는 부분반영됐다며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입법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