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 1만3,400명 중점 관리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400명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신고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 45만2,000명, 일반 개인 사업자 42만8,000명이고 이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예정 신고에서 1만3,400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불성실 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2,700명(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800개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 3,900개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내역,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결과,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를 점검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8,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259명에 대해 6차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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