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97억원 횡령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일 오전 열려 검찰과 변호인이 각자보석 허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모두진술(冒頭陳述)을 통해 1천100억원대 비자금의 용처 수사를 위해 정 회장의 보석이 허가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하고 조성된 자금을 개인채무변제나 경영판단 잘못에 따른 손실책임의 계열사 전가, 가족 자금 등의 용도로 대부분 사용해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현재 비자금 조성이나 사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남겨진 자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속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영 공백이 너무 커 그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내세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에 참석한 정귀호ㆍ김재진ㆍ박순성ㆍ신필종 변호사 등 4명 가운데 신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은 차례로 모두 진술에 나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한편 정 회장은 검찰 모두진술에 이은 피고인 모두진술에서 A4 용지 2장에 정리된 메모지를 꺼내 "이번 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만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 미처 뒤를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다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공판에 참석했으며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과 이용훈 현대차 부사장 등 임직원 수십명이 재판을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