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새튼은 특허 노렸나' 공개 판결

KBS 문형렬 PD가 제작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추적60분의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편 방송용 테이프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8일 황우석 전 서울대 석좌교수 지지자 1,066명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구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추적60분,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60분 분량의 편집원본 1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 각국에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의 획득에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국가적 이슈의 제기 및 그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프로그램 테이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테이프는 황우석 교수팀이 보유한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의 특허권적 시각에서의 중요성, 이 기술이 세계 각국에서 특허로 등록되는데 있어 NT-1이 처녀생식인지 혹은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 섀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인간체세포 핵치환기술을 도용한 것인지의 여부, 이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분쟁,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향후 가치를 다루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방송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아닌 원고들에게 테이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방송 여부는 어디까지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권을 가지고 있는 KBS에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문형렬 PD는 지난 4월 초순 60분 분량의 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라는 제목의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를 제작한 바 있다. 문 PD는 당시 미국의 섀튼 교수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의혹 및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의 진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취재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KBS측이 방송보류를 결정하자 황 전 교수 지지자들은 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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