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부품과 관련한 리콜이나 안전캠페인을 시행했어도 이를 5일 이내에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보고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한국무역협회가 22일 트레이드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국 자동차리콜강화법(TREAD Act) 및 한미 제조물책임법(PL) 세미나'에서 미국 벗젤(Butzel)사의 대니엘 멀론 변호사는 "TREAD Act가 한국의 OEM 업체도 미고속도로안전국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멀론 변호사는 또 "한국의 부품업체들이 각종 서류 및 정보제공에 따른 원가가 오르고 고의로 부품 결함을 은폐한데 따른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며 "경쟁사에 특허정보가 노출되고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행정입법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은 물론 최종규정이 확정되기 전에 업체들과 협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