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지방세로 전환될 수 있는 국세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우선 거론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17일 부가가치세의 35%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으로 대표적인 간접세다.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상품을 다음 단계로 공급할 때까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형태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소비자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이고 1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인 세금 부담도 크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역진성`이라고 한다. 소득에 대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은 주로 쌀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1차 산업ㆍ병의원업ㆍ학원업ㆍ금융업 등이다.
면세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구입한 부품 등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들 들어 학원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학원사업자가 학원운영에 필요한 책걸상ㆍTV 등 교재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한다. 즉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반면 영세율은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 개념이다. 모든 수출품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수출품을 생산할 때까지 부담했던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의: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2-720-4782)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