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기준 개정은 작년 말 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완하는 성격의 조치다.
건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적용하는 전용면적 산정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 치수)으로 통일된다. 이제까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 치수를 적용하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 치수를 따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목 치수로 산정한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더 크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이 가능해 주거용으로 쓰이는 전용 85㎡(25평)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 개정으로 기존보다 면적이 최대 6.6㎡(2평)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