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적 이르면 내달 기소…최대 무기징역

법무부 "국내 사법처리 법적 문제없다" 결론내려 해군 청해부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이 국내로 압송된 후 이르면 내달 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생포한 해적들을 국내 이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을 담당할 수사기관 선정과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말리아 해적들의 처리를 놓고 관계부처들이 협의하는 중"이라며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는 만큼 국내에서 사법 처리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적들의 위법 행위가 입증된다면 해상강도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제6조는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형법 규정을 근거로 볼 때 해적들의 사법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05조도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하고 해적을 체포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적은 국내로 이송되면 우선 부산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다 치안을 전담하는 해경에서 해적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소속 선사가 부산에 있다는 점이 이유로 거론된다. 해경은 예정대로 29일께 삼호주얼리호가 귀환하면 해적 5명의 신병을 곧바로 넘겨받아 부산지검 공안부의 지휘로 선박 납치와 선원들에 대한 상해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적들에게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선박위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률과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형법 340조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사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말께 해상강도 혐의 등으로 이들을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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