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인, 또 `택지분할 분양` 등장

지난 2000년 230여 가구가 택지분할로 편법 분양돼 논란이 됐던 용인지역에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130여 가구가 추가 분양 되고 있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삼호는 용인 구성읍 보정리에 `보정리 e-편한세상 2차` 133가구를 분양 중이다. 단일 택지를 7개의 별도필지로 쪼개 필지 당 19가구 1개 동씩 건립하도록 한 것. 2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이 단지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용지나 놀이터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분양시기와 방법도 업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일반 아파트공급에는 금지된 사전분양이나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물론 이 같은 분양 방식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대표적인 난개발을 조장하는 택지분할 분양을 규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삼호 분양 담당자는 “필지별로 시행자가 따로 있고 이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우려되긴 하나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 1만㎡이상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후 분양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택지분할 등 편법분양 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단지 바로 옆 `대림e-편한세상1차`는 13개 동 232가구 규모로 지난 2000년 3월, 17~19가구씩 13개 필지로 나눠 분양,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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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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