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 수의계약制 인터넷 통해 시행

국방부 2일부터

국방부는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공개 소액 수의계약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개 소액 수의계약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발주계획을 공고하면 업체가 역시 인터넷으로 견적서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추정가격 1,000만∼2,000만원의 물품ㆍ용역, 2,000만∼3,000만원의 공사에 적용되고 1,000만원 미만의 물품ㆍ용역과 2,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기존의 비공개 수의계약이 유지된다. 지난해 국방부가 체결한 1,000만∼2,000만원의 물품ㆍ용역, 2,000만∼3,000만원의 공사계약은 도합 1,300여건(220억원)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하고 계약업체의 부대방문을 최소화해 대국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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