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특허에 대한 판결을 31일 내놓을 예정이다. 두 회사가 서로 제기한 여러 건의 특허 쟁점 중 애플이 제기한 상용특허 1건에 대한 판결이 공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특허 침해 여부의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과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다시 튕겨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 주는 기술) 등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중에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특허와 바탕화면 표시 방법 특허, 비행 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