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교량의 보강ㆍ보수공사와 관련, 건설교통부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교량보수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로 경북 상주시청 김모(55) 국장을, 김 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S특수건설 박모(58) 회장을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200만∼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충주ㆍ보은ㆍ정선ㆍ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 상주시청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하고 100만원 이하 뇌물을 받은 상주ㆍ충주시청과 보은ㆍ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무원 6명은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한국도로공사 모 처장과 부장급 2명을 수사 중이며 달아난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오모(48) 과장의 뒤를 좇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2002년 11월18일 박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말부터 2003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업체 선정 편의 등 명목으로 2천8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