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국세에 대해서만 적용돼오던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가 처음으로 지방세까지 확대됐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각각 2년과1억원 이상인 경우다. 국세는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상습체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립대학의 민자유치 기숙사도 다른 학교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음은 ‘2005지방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교육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 60%를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연장한 뒤 2011년부터 20%로 환원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현행 50%의 세율을 2010년까지 5년간 적용시한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전국 확대=특별시ㆍ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광역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과세가 가능해진다.
◇화물자동차 분류기준 변경=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돼 2010년부터 승용차분 자동차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들 자동차는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간다.
◇담배소비세율 인상=담배가격이 500원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도 1갑당 641원에서 131원이 오른 77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하자원 채광자 납세의무 부과=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직접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제품생산 여부와 없이 채광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원자력 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발전용수와 지하수ㆍ지하자원ㆍ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킬로와트(kwh) 당 4원씩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복청구 선택적 2심제 도입=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면 전심 절차인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의신청 없이도 곧바로 심사청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