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그동안 주로 내자물자에 적용되던 단가계약 제도를 외자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6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제품인X-레이 카메라의 구매방법을 단가계약 형식으로 바꿔 2개의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앞으로 제설차와 골밀도 측정기, 쓰레기 파쇄다짐기 등 11개 품목의 외자물자 구매에도 단가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올해 구매할 총5,500여억원 규모의 외자물자 가운데 550여억원의 물자를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단가계약 제도의 도입으로 총액 계약시 평균 65일 가량 걸리던 외자물자 구매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수요기관에 기종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구매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단가계약제도는 수요기관의 구매 요청시마다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총액계약과 달리 미리 공급업체와 단가를 계약한 뒤 수요기관이 필요시 계약단가로 구입하는 제도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