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회사들은 투자자들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중도금 연체이자 등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상반기중 건설업체들의 분양약관 내역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계약을 해제할 때 중도금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하지 않도록 하거나 분양조건이 당초와 달라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중견 건설업체인 이룸개발, 월드건설, 신영 등은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해 이미 납부한 대금을 돌려줄 때 위약금 외에 연체료가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며 중도급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중도금의 일부이므로 반환하지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계약시점 이후 일조권 등 주변 여건이 달라져도 이에 따른 소송이나 이의제기를 막는 부당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된다. 삼라건설은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예상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분양약관을 사용해 왔으나 이는 부당약관으로 규정됐다.
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가격,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인상 상한인 5%씩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약관을 사용한 대한주택공사도 부당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게 이 내용을 기존 고객들에게 통지토록 명령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